사업소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관광·서비스업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관광·서비스업 구인난 지원 및

관광·서비스업 구인난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은관광·서비스업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
함으로써

관광·서비스업 구인난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시행지침

추진개요

사업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기간: 2023년 4월~12월

지원인원: 신규지원형 190명, 추가지원형 10명

참여자격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광·서비스업종 기업(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관광·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中

①관광 수상운송업 ②관광 항공운송업 ③호텔업 ④휴양콘도미니엄업 ⑤여행업 ⑥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⑦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⑧유원시설업 ⑨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⑩관광 식당업 ⑪부분관광 주점업 中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

신규지원형 추가지원형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자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자
2023.03.0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2023.03.01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한 자
2023.03.0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 1973.03.02 이후 2005.03.01 이전 출생자
2023.03.01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한 자
※ 1988.03.02 이후 출생자

※ 계약직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사하여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지원내용

청년·강원특별자치도·정부 3자 적립을 통해 청약을 개설하여 주기별로 공제금액 적립

공제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 및 만기여부 확인 후 지급

공제 게시일로부터 1년간 4회 근속 확인 후 가상계좌에 적립

적립 주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개인 본인 납입금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200
적립 주기 1개월 3개월 9개월 12개월 합계
지원 국비 지원금 70 70 70 70 280
도비 지원금 30 30 30 30 120
[단위: 만원]

주요 안내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중도해지 사유 및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관광·서비스업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
함으로써

관광·서비스업 구인난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 필수 구비 서류

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공제가입 신청서 신청서」

② 「신청자 확인서」

③ 「개인정보동의서」

④ 「근로계약서」

⑤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⑥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⑦ 주민등록등본

⑧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증명서(추가지원형)

※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또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중도해지 사유 및 중도해지 시기별 환급금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 사유 계약 종료일
기업 사유 폐업, 부도, 해산 폐업일 등
휴업,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지원기간 내 기업체가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이전한 경우 퇴사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조건(임금 등)이 변동되어 퇴직하는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한 근로조건 변동은 가입자 사유에 해당
퇴사일
가입자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본인에 의한 퇴직) 퇴사일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 퇴사일
본인부담금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최초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날)
재직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 서류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전일
신청서 위조 등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 행위일
그 외 근로자 개인사정 등으로 변심한 경우 의사 표명일
본인 납입금 계좌에 적립된 공제금을 출금한 경우 출금 당일
개인 질병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병가 및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3개월이 되는날의 그 익일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하게 된 때 사망일, 재해 발생일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중도해지 사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가입자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0원 0원 100만원 150만원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0원 0원 200만원 300만원
가입자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사 등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서류
위·변조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중도해지
지원금 부지급(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