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시행지침
추진개요
사업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기간: 2023년 4월~12월
지원인원: 신규지원형 190명, 추가지원형 10명
참여자격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광·서비스업종 기업(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관광·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中
①관광 수상운송업 ②관광 항공운송업 ③호텔업 ④휴양콘도미니엄업 ⑤여행업 ⑥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⑦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⑧유원시설업 ⑨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⑩관광 식당업 ⑪부분관광 주점업 中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
신규지원형 | 추가지원형 |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자 |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자 |
2023.03.0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2023.03.01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한 자 |
2023.03.0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 1973.03.02 이후 2005.03.01 이전 출생자 |
2023.03.01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한 자 ※ 1988.03.02 이후 출생자 |
※ 계약직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사하여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지원내용
청년·강원특별자치도·정부 3자 적립을 통해 청약을 개설하여 주기별로 공제금액 적립
공제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 및 만기여부 확인 후 지급
공제 게시일로부터 1년간 4회 근속 확인 후 가상계좌에 적립
적립 주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합계 | |
개인 | 본인 납입금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200 |
적립 주기 | 1개월 | 3개월 | 9개월 | 12개월 | 합계 | |||||||||
지원 | 국비 지원금 | 70 | 70 | 70 | 70 | 280 | ||||||||
도비 지원금 | 30 | 30 | 30 | 30 | 120 |
주요 안내사항
사업신청 필수 구비 서류
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공제가입 신청서 신청서」
② 「신청자 확인서」
③ 「개인정보동의서」
④ 「근로계약서」
⑤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⑥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⑦ 주민등록등본
⑧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증명서(추가지원형)
※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또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중도해지 사유 및 중도해지 시기별 환급금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 사유 | 계약 종료일 | |
기업 사유 | 폐업, 부도, 해산 | 폐업일 등 |
휴업,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퇴사일 | |
지원기간 내 기업체가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이전한 경우 | 퇴사일 | |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조건(임금 등)이 변동되어 퇴직하는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한 근로조건 변동은 가입자 사유에 해당 |
퇴사일 | |
가입자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본인에 의한 퇴직) | 퇴사일 |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 | 퇴사일 | |
본인부담금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최초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날) | |
재직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 서류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유 발생일 전일 | |
신청서 위조 등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정수급 행위일 | |
그 외 근로자 개인사정 등으로 변심한 경우 | 의사 표명일 | |
본인 납입금 계좌에 적립된 공제금을 출금한 경우 | 출금 당일 | |
개인 질병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병가 및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3개월이 되는날의 그 익일 | |
기타 |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하게 된 때 | 사망일, 재해 발생일 |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중도해지 사유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가입자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 0원 | 0원 | 100만원 | 150만원 |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 0원 | 0원 | 200만원 | 300만원 |
가입자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사 등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서류 위·변조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중도해지 |
지원금 부지급(0원) |